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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스쿠터와 오토바이 운전하는 법

캘리포니아 스쿠터와 오토바이 운전하는 법

고려하는 경우는 거래에 대한 자동차 전기 스쿠터,오토바이,또는 오토바이에 매일 출퇴근,당신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에 적용되는 법률 캘리포니아 스쿠터 드라이버는 오토바이를 타격하기 전에 도로입니다.

2 륜 차량 분류

캘리포니아 DMV 몇 가지 다른 분류의 2 자동차하고 당신은 무엇을 확인해야 클래스 차량에 알고 있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 오토바이에는 크기가 150cc 이상인 두 개의 바퀴와 엔진 만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등록해야하며 운전자는 유효한 오토바이(M1)면허가 있어야합니다.
  • 모터 구동 사이클에는 149cc 이하의 엔진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등록해야하며 운전자가 M1 라이센스를 보유해야합니다.
  • 모 페드 또는”전동 자전거”는 완전히 전기식이거나 자동 전환 모터로 보충 된 페달이있는 차량입니다. 모 페드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발동기 달린 자전거할 수 있는 속도는 20 만에서 30 마일을 요구하는 오토바이(M1 나 M2)라이선스와 발동기 달린 자전거 얻을 수 없는 속도보다 더 높은 20mph,할 수 있는 기반으로 클래스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에게 허용된다. 모 페드의 두 범주를 모두 등록해야합니다.
  • 스쿠터는 모터로 구동되며 핸들 바 및 승차시 서있을 수 있도록 설계된 마루판이 있습니다. 스쿠터는 모든 클래스의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등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하는 귀하의 차량과를 얻는 올바른 면허

경우에 당신의 차량으로 분류된 기관자전차,모터 구동 사이클,또는 첫 번째 유형의 범주 오토바이,위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라이센스를 등록하실 차량입니다. 둘 다 해당 지역의 DMV 에서 할 수있다. 이미 있는 경우 라이센스와 당신의 차량에 두 번째 카테고리의 발동기 달린 자전거,할 필요가있는 등록을 완료하면 당신이 될 것입니다 운전에서 스쿠터—이 없 추가 수행하는 단계에 도로입니다.

교통법에 대한 2 륜 차량 캘리포니아에서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차량 코드 드라이버의 스쿠터와 두 번째 클래스 발동기 달린 자전거에도 동일한 권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통법으로 드라이버의 전통적인 차량 운전을 포함한 영향에서의 마약과 알코올. 차량에는 전조등이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자전거 차선에서 운전해야하며 운전자는 항상 헬멧을 착용해야합니다. 또한 자전거 차선이없는 한 25mph 를 초과하는 속도 제한이있는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모터 구동 사이클 및 퍼스트 클래스 모 페드는 어떤 자동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구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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